서울시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강서구 소재의 신천지예수교 바돌로매 지파 본부교회에 대한 현장 행정 조사를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시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강서구 소재의 신천지예수교 바돌로매 지파 본부교회에 대한 현장 행정 조사를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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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코로나19 확산 시점이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를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자료 제출시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과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 6일 A씨 등 혐의가 중한 5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3명은 구속됐으나 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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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89) 총회장은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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