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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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한 뒤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김모(14)군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따라서 청와대 혹은 정부 관계자는 한 달 안에 관련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 내 성폭력 및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숨진 김 군의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달 7일부터 19일까지 영광의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청원인은 "취침시간만 되면 가해자 A가 김 군에게 찾아와 신체를 비비는 등 행위를 했다"며 "부모와 선생님께 알리지 말라는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군이)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무시하고 행위(성추행)를 했고, 목욕시간이 되면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가해자 B는 김 군이 자려고 하면 이불을 젖히고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한다"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22일 진술을 위해 학교에 방문해 긴급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조치가 긴급한데 여러 번의 항의 끝에 처리됐다"며 "피해 학생 긴급조치도 늦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학교에 나온다는 말을 듣고 (김 군은) 극심한 호흡 불안을 일으키며 수면도 취하지 못하다 병원에서 급상췌장염이라는 판정을 받고 상급병원에 이송됐다"며 "(이후)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치료하다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이어 "첫 신고 시 학교 측은 성폭력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축소해 관할 경찰서, 교육 지원청에 신고했다"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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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4시 기준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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