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 “어업 활동 30년간 못해”…조업 구역 상실에 따른 충분한 어업보상 마련 촉구

나광국 전남도의원, 어민들 해상풍력 반발 해결방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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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나광국 전남도의회 의원은 해상풍력 사업 조성으로 인한 어민들의 어장면적 축소와 분쟁 해결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신안군 일원에 조성되는 해상풍력 사업은 54조 원 규모, 8.2GW 용량으로 우리나라 전체 해상풍력 12GW 개발 목표의 66.7%에 해당한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건설은 신재생에너지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와 12만 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이다.


나광국 의원은 “해상풍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틀어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거센 분야다”며 “한번 해상풍력 설비가 설치되면 인근 지역에서는 20~30년간 어업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의 그린 뉴딜인 해상풍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풍력발전기가 1000개 이상 설치되는데 그러면 주변 500m 이내는 항해할 수 없어,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서남권에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로 12만 개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내기 위해 기존 어민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뺏어서는 안 된다”며 “어민들의 분쟁 해결과 충분한 보상, 해양환경이나 수산자원에 미칠 영향 조사를 철저히 해 어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전남도 역점사업이므로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상생이 우선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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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배택휴 일자리 정책본부장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어민들의 동의, 사전 협조를 얻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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