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가로막고 '책임진다'던 택시기사…"유감이다" 한마디 뿐
법원, 택시기사 최모씨 구속영장 발부
"주요 혐의 소명, 도망 우려" 구속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 수사 계속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31)씨가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내가 책임질 테니까 (환자는) 119 불러주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처리부터 하라며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 최모(31)씨. 구급차가 제때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비난을 받던 그가 결국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고 당시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그는 딴소리를 했다. 최씨는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질문에는 "뭘"이라며 손사래를 쳤고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심사를 마치고 법원청사 밖으로 나온 최씨는 '응급환자인거 알고 계셨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현재까지 72만명 넘게 지지했다. 응급환자가 타고 있다고 해도 구급차를 가로막은 최씨의 행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했다. 또 환자가 결국 숨지자 그를 향한 비난이 거세졌다. 사고 당시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2주 만인 지난달 22일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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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우선 입건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의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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