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연매출 10억 이상 인터넷사업자에 적용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한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한다. 또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를 취해야 한다.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로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를 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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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SBS M&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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