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원회 “반복 소환 지양, 반복 압수?수색 최소화” 권고
오늘 3차 회의 열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반복 소환을 지양하고 동일한 주거지에 대한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최소화할 것을 대검에 권고했다.
또 참고인에 대한 원격화상 조사를 확대하고 전화?이메일?SNS 등을 통한 간이조사를 활성화할 것과 소환 당일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인권중심 수사 TF에서 검토한 ▲인권 중심의 소환?조사 방안 ▲주거지 압수?수색 시 인권수사 구현 방안 ▲전자정보 압수절차 참여권 실질화 방안 등을 보고받고 논의한 뒤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중심 수사 TF는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검찰인권위원회 산하 실무기구로 검찰인권위원인 이상원 교수와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을 공동팀장으로, 형사법전문가인 법학교수 1명, 변호사 3명 등을 팀원으로 지난 6월 16일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부위원인 구본선 대검차장은 “지난 6월 4일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감독 강화를 위한 업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올해를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검찰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대전환하고자 TF를 발족하게 됐다”고 인권중심 수사 TF 발족 취지를 밝혔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검찰 업무 관련 인권보호 제도·규정을 정리한 '인권 업무 가이드 ZIP'을 위원들에게 시연했다.
위원회는 우선 ‘인권 중심의 소환?조사 방안’과 관련 ▲부당한 반복소환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신문?조사 시 부당한 회유?압박 방지 ▲참고인 조사방식 다양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참고인 조사방식 다양화와 관련해선 참고인에 대한 원격화상 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전화?이메일?SNS 등을 통한 간이조사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참고인으로 소환한 당일 체포?신문 등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을 최소화하는 등 참고인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다음으로 ‘주거지 압수?수색 시 인권수사 구현 방안’ 및 ‘전자정보 압수절차 참여권 실질화 방안’과 관련해선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동일한 주거지에 대한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최소화하는 등 구속영장 청구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적 제한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족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당사자가 압수?수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와의 협의, 일선 검찰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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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차장검사와 인권부장 등 2명의 검찰 내부위원 포함 총 15명의 위원으로 지난 2월 5일 발족된 대검 검찰인권위원회는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을 포함한 검찰업무와 관련된 모든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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