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KT&G 회계처리 위반...'고의성 없다' 결론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 과정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증선위는 KT&G가 고의성은 없지만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KT&G가 지적받은 사항은 제품하자 보상 관련 충당부채 등 미계상, 지배력 없는 관계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 등 9가지다.
KT&G는 2011년 투자한 인도네시아 현지 담배회사의 구 주주 측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의해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또 2017년 2월 잔여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이미 보유 중이던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제품하자 보상 관련 충당부채와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해외 종속기업 보유 담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등을 미계상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KT&G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아울러 이날 증선위는 2017~2018년 매출 허위계상 등의 사항이 지적된 에이앤티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 고발,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2016~2017년 매출원가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은 네덱은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