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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서원 벌금 강제집행 방침… 부동산·예금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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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벌금 낼 돈 없다" 버티기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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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로부터 벌금 200억원을 강제로 거두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최씨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이 있는지 우선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200억원을 납부기한이 전날까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씨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된 뒤 두 차례 벌금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최종 납부명령 기한은 14일까지였다.

최씨 측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남은 돈을 모두 압류했다는 게 최씨 측 주장으로, 흡사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는 식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절차대로 최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찾아내서 공매 등의 방법으로 벌금을 강제로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소위 말하는 '빨깐 딱지'를 붙여가며 이 잡듯 재산을 뒤진다는 것이다. 강제집행 착수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집행에 대한 검토는 이 전부터 계속해왔다"며 "재산을 찾는 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벌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최씨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형 18년 외에 추가로 일당 1800만원짜리 노역을 하게 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겠다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다. 노역장에 유치하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은 담당 검사가 검토하게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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