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낚시 레저보트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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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법 낚시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기도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평택시 권관항 등 주요 8개 어항에서 불법 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낚시 레저보트 3807척, 낚시어선 94척 등 3901척이다.

8개 어항은 화성 궁평항ㆍ전곡항ㆍ제부항, 안산 탄도항ㆍ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평택 권관항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낚시어종 체포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준수여부 ▲낚시 어획물 판매금지 준수여부 ▲오물 및 쓰레기 해상투기금지 준수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이다.

특별 단속은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도와 시ㆍ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불법 낚시행위를,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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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 제대로 된 낚시문화 정착은 다소 더딘 상황으로 수산자원남획, 해양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르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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