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1호인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또다시 8월 14일까지 효력 정지된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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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다음 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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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고를 제기한 데 따라 기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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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난달 18일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전지법은 지난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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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효력이 발생했으나 이날 대전고법의 결정에 따라 다시 일시 중지됐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달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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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0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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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쓰고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반행위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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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부 위반사항은 인정하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취소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사시·눈꺼풀경련 등 치료용은 물론 미간 주름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도 널리 쓰인다. 보톡스는 미국 엘러간이 개발한 제품명으로 국내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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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6년 국산 제품으로는 처음 허가를 받았다. 메디톡신 등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3개 품목은 전체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한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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