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화력발전소 인근 출산가정에 공청기 보급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내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의 출산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도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아의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공기청정기 보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보급대상은 보령시 주교면과 오천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북면과 이원면 등 석탄화력발전소와 반경 5㎞ 이내에 위치한 읍·면·동에서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다.
신청은 보급 대상 영아의 부모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영아 역시 출생당시부터 해당 읍면동에서 실제 거주했을 때 가능하다.
또 영아의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와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등 영아가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중일 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에 거주 기간별 반환 비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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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보급 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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