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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검찰이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성ㆍ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춘)는 29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B(9)군을 가로 50㎝·세로 71.5㎝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한 뒤 가방 안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이보다 더 작은 가로 44㎝·세로 60㎝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A씨는 가방에 B군을 가둬놓은 채 약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기도 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만에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B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A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차례에 걸쳐 B군의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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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이야기했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심한 학대를 했다"면서 "피해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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