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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기자가 검사와의 관계를 앞세워 취재원을 회유·협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는 앞서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지난 26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에 대해 열린 수사심의위가 열려 사례를 남겼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 13명은 10대3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할 것과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25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앞서 이 기자 측은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실무 부서와 부장 회의 등을 통해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문가의 심층적인 검토와 신중한 지휘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을 '투트랙'으로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와 대검 인권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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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지난 25일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고 직접 감찰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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