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서울시는 29일 특수판매업(다단계, 방문판매 등)의 불법적 집합 행위를 이유, 장소, 명칭 관계없이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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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기 사업장 외 다른 장소 대관, 무등록 업체의 고객 유인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고 불법적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빌려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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