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한달간 상급종합병원 신청접수…연말 지정
"코로나19, 환자구성비율 평가건수 제외해 불이익 없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된 코로나19 환자 수용병동에서 의료진이 환자 치료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된 코로나19 환자 수용병동에서 의료진이 환자 치료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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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유도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앞서 2012년 첫 지정 당시 44곳이었으며 현재는 42곳이 지정돼 있다.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 30%가 적용되고 일부 수가항목이 가산된다.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대형 병원이 중증환자 치료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표를 손봤다. 입원환자 가운데 중증환자 비율은 기존 최소 21%에서 30%로 높이고 상대평가 만점 기준도 35%에서 44%로 높이기로 했다. 중증환자는 희귀질환이나 높은 치사율, 진단 난이도가 높고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를 뜻한다.


반대로 경증환자를 덜 받는 쪽으로 유도한다. 입원ㆍ외래 환자 가운데 경증환자 비율을 기존 17%에서 11%로 낮추는 한편 상대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경증 외래환자 비중이 4.5~11%인 경우 10~6점을 받는 식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일부 예외를 인정해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ㆍ소아중환자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둬야 하는데,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됐다면 대체전문의나 전공의를 배치해도 이 기준을 맞춘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환자는 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대부분이 경증환자로 분류돼 상급종합병원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데, 이를 제외해 대형 병원도 코로나19 환자를 적극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확진자는 물론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 2024년부터 적용될 5기 평가지표에 반영하기 앞서 예비평가 지표를 새로 마련했다. 시범사업 중인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이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을 살펴보기로 했다. 또 중환자실 병상(비율)이나 감염병 환자 치료에 쓰는 음압격리병상(확보율)도 평가지표에 포함키로 했다. 당장 이번 평가에 적용하는 건 아니며 다음 번 평가 때 반영하기 앞서 현재 의료기관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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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ㆍ현장조사 등을 거쳐 올 12월 말께 선정할 계획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ㆍ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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