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부른 '일의 혁명'…경찰도 재택근무 가능할까
경찰청, 7~8월 본청 정책부서 일부 시범운영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필요"
업무실적 보고·보안관리 철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재택근무'의 예외 직역으로 구분되던 경찰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재택근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업무를 대상으로 두 달간 시범 운영을 해보고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7~8월 두 달 동안 정책부서에 한해 재택근무를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 등으로 비대면 업무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대면 업무 비중이 낮은 부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조직으로 여겨졌다. 증명서 발급, 집회ㆍ시위 대응, 수사ㆍ출동 등과 같이 사람을 만나거나 현장에 나가야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대면 필요성이 낮은 업무도 많지만 이 역시 각별한 보안 유지가 필요해 사실상 사무실 출근이 강제돼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경찰도 달라지게 했다. 경찰은 그간 대면 회의 축소, 화상회의 활성화 등 업무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경찰관서 보유 노트북을 활용해 원격지에서 경찰청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성 검토를 완료했다. 경찰의 재택근무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경찰청은 우선 기획조정ㆍ경무ㆍ생활안전 등 본청 정책부서에서 재택근무를 시범 운영한다. 국ㆍ관별 2명 이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시범 운영 기간 중 확진자 접촉 등 이유로 자가격리 사유가 발생한 직원도 재택근무 대상에 포함한다. 재택근무자는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당일 업무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보안 관리 부분과 관련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자료 유출 방지 조치 등 관련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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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이후 재택근무 본격 도입이 결정된다고 해도 경찰청 내 수사국(중대범죄수사과), 사이버안전국(사이버테러수사대), 보안국(보안수사대) 등 일부 부서는 재택근무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경직된 조직문화를 보이던 경찰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둘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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