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RBC 금리위험액 산출 할 때 자체통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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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는 앞으로 지급여력비율(RBC)의 금리 위험액 산출 시 보험부채 금리민감도를 내부 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새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가 보험부채에 대한 구조개선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한 RBC 금리위험액 산출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출재 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키로 했다. 반면, 재보험사는 보험부채 익스포져가 증가하게 된다.

또 보험사는 공동재보험 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하게 된다.


공동재보험은 저축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출재하거나,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보험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에 자체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다.


헤지목적의 금리파생상품에 대해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에는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및 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갖춘다.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 및 특수성을 고려,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8~12%) 보다 낮은 6%를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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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도입에 대응해 보험사 보험부채의 구조 개선과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과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했다"며 "보험사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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