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선 모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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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음달부턴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과 요금을 연 4회 공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간 화주기업에게 운임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운항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덤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올 2월21일 '해운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운임공표제를 개선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 공표했었다. 앞으로는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을 공개해야 한다. 또 기존 유류할증료와 통화할증료, 터미널조작 수수료 등 3종에 서류발급비와 화물인도지시서 요금, 저유황유할증료, 부두사용료, 컨테이너 봉인료 등 5종을 추가한 총 8종을 연 4회 공표해야 한다.


다만 '수입화물'은 해외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운임이 정해져 공표운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선사의 국적에 따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표를 유예했다. 또 헌옷과 폐지, 고철·플라스틱·가죽 스크랩 등 재활용품도 공표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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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누구든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피신고인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선사와 화주의 사업장 등을 방문 조사해 위법사실 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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