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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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연기돼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날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로 받아놓고 신장유래 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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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영장에 포함해 적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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