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9월부턴 일반인도 '금어기·금지체장' 어기면 과태료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9월부턴 일반인도 금어기에 물고기를 잡거나 금지체장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엔 어선에 승선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9월25일부턴 비어업인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준수의무가 시행된다. 그동안은 어업인들과 낚시인들만 금어기를 지키고, 일정 크기 미만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수산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인들도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고록 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28일부턴 기상특보나 기상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어선용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어업감독공무원 또는 해경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9월1일부턴 부산과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5대 대형 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최대 0.5%(국내운항선박은 최대 3.5%)에서 최대 0.1%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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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부턴 일부 양식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의 경우 영세 어업인으로는 양식기술 개발 등 산업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참치 등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외부자본 유치 활성화 및 첨단 양식산업 접목을 통한 양식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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