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PC 숨긴’ 김경록 PB 집행유예 선고…조국·정경심 교사 여부 언급 피해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을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교수실에서 컴퓨터를 들고 나와 숨긴 김경록(38)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를 은닉해 국가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정씨에 대해 압수수색이 개시된 사정을 알게 되자 PC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은닉한 PC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씨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들고 나와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씬는 재판에서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인 가담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시가 능동적·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일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닉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고 내용을 삭제한 정황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 형법상 자기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인멸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반면 자신의 범죄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시키는 증거인멸 교사는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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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 교수가 김씨와 함께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처벌 대상인 교사범인지 여부는 정 교수의 재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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