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 최종안이 이달 말부터 일부 은행과 은행지주사에서 순차적으로 조기시행된다. 은행들의 자본규제 부담이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 대출이 한층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15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사의 바젤Ⅲ 최종안 조기시행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85%로 낮아지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은 각각 45%→40%, 35%→20%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가본비율이 은행들은 평균 1.91%포인트, 은행지주사들은 평균 1.1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바젤Ⅲ 최종안은 이달 말 3개사를 시작으로 오는 9월 말 15개사, 올해 말 2개사, 내년 3월 말 2개사, 내년 6월 말 1개사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바젤Ⅲ 최종안은 BIS 산하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에 대한 개편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달까지 은행들로부터 조기시행 신청을 받아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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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ㆍ씨티은행과 카카오ㆍ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종안 조기시행에 따른 BIS비율 상승 및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15개 은행 등 바젤Ⅲ 최종안 조기시행…코로나 기업대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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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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