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한시적 30% 인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보이스피싱 처벌 강화…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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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처벌이 강화된다. 또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 및 대여에 대한 처벌을 기존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보이스피싱 전과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해 동일 범죄자에 의해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한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연 매출 8000만원 이하(부가세 제외)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를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주점업 등은 제외한다. 이번 조치로 개인사업자 116만 명이 세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7000여 억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다만 인하율을 70%에서 30%로 낮췄다. 통상 승용차 개소세는 출고가의 5%다. 예컨대 1억짜리 차를 구입한다면 500만원을 개별소비세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개소세는 지난해 말까지 3.5%에서 올해 1~2월 다시 5%로 원상 복귀됐다. 이후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자 3~6월 1.5%로 인하했다가 7~12월까지 3.5%로 바뀐다. 1년에 3번이나 바뀌는 셈이다.


이밖에도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단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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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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