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6㎓ 대역서 최대 1.2㎓폭 비면허 주파수 공급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6㎓ 대역에서 최대 1.2㎓ 폭(5925~7125㎒)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 와이파이6 등 차세대 기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산업계 전반에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5G 융복합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기술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민 편익을 고려해 ▲실내 이용의 경우 1200㎒ 폭 전체를 공급하되, ▲기기간 연결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하위 500㎒폭만 출력조건을 제한해 우선 공급한다. 2022년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K-FC) 도입 후 이용범위를 실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폭 등 최소한의 이용조건만 규정하는 등 기술 중립적 기술기준을 마련해 이용자가 차세대 와이파이는 물론 5G 기술을 비면허 대역에서 사용하는 5G NR-U(5G, New Radio Unlicensed, 3GPP 표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6㎓ 대역 수요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5G 상용화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초고속 통신망과 주파수 수요가 증가하며 이 대역의 중요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작년 말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한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간담회를 거쳐 공급폭과 확정시기 등 세부 정책방안을 결정했다.
와이파이 용 주파수 공급은 16년만으로 주파수 폭(실내)은 3배 확대된다. 와이파이 속도도 5배 향상된다. 이를 통해 인구 밀집구역에서 와이파이 먹통 현상이 해결되고 고용량 5G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에 소비하는 등 고품질 데이터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도 5G NR-U를 이용한 저비용-고효용의 5G급 스마트공장 망 구축이 가능해져 중소 공장 등에 5G+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중소기업들은 6㎓ 대역 와이파이 기기·단말·컨텐츠·게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와이파이 6E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제적으로 출시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8월2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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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단순 성능 개선의 차원을 넘어 산업과 생활 전반에 5G+ 융복합을 촉발시켜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선제 공급하기로 과감히 결정했다”면서 “내년 실증 사업 등을 통해 6㎓ 대역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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