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수진 의원 ‘허위사실공표·협박’ 혐의 고발인 조사
지난 9일 오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오른쪽)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에게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라며 이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24일 오후 2시께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 법세련은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라는 거짓 주장을 했다며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민주당에 인재로 영입될 당시 자신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3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연학 부장판사가 이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으로부터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7년 인사와 관련 인사불이익은 없었고, 이 의원의 업무역량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화근이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부터 양 전 대법원장 때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후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법세련은 지난 9일 이 같은 이 의원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법세련은 “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술한 증언에 대해 단지 모욕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법관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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