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민주당 의원 ‘협박’ 혐의로 피고발…‘법관 탄핵’ 관련
9일 오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오른쪽)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에게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의원을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법관에 대해 단독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177석의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심에 따라 진술한 김연학 부장판사의 증언을 문제 삼아 탄핵을 언급한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고의성도 있으므로 명백히 협박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술한 증언에 대해 단지 모욕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법관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올해 초 민주당에 인재로 영입될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3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부장판사가 이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으로부터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7년 인사와 관련 인사불이익은 없었고, 이 의원의 업무역량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화근이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부터 양 전 대법원장 때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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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세련의 고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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