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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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유흥주점 등 기존의 고위험시설에 이들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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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체들에는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 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이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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