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위한 농지원부 일제정비
위법사항 확인되면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함안군은 농지 현황과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나 330㎡ 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법인이 농지 이용실태를 기록한 공적 장부로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까지 9226건이 정비됐다.
군은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전체 정비를 목표로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소유주가 8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다른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농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불법 임대차 정황이 발견되면 농지 이용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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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고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를 확립해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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