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 문닫아 '투잡' 뛰던 국가대표, 훈련수당 받는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비대면 훈련 인정토록 지침 개정
이용 의원, 선수·지도자 비대면 훈련 인정 이끌어내
6월부터 적용·지원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검토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비대면 훈련도 정식 훈련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가대표 선수촌 입촌 훈련이 중단되면서 훈련 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웠던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을 지낸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비대면 훈련도 국가대표 훈련으로 인정하는 '회원종목단체 관련 보조금 지원예산 집행지침' 개정이 이뤄졌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2020년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미구성 종목을 제외한 선수와 지도자, 트레이너, 전담팀, 외국인초청사업지도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일간 비대면 훈련에 대한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17일까지 종목별로 비대면 훈련계획을 제출하면 승인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시행하는 비대면 훈련에 대해 6월분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과 국가대표 선수촌 재입촌 가능성 등을 고려해 7월에도 비대면 훈련수당 지급을 연장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선수촌 내 훈련이 중단되면서 일부 프로 종목 등을 제외하고 훈련수당이 주요 생계 수단이었던 지도자와 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빠르게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간 훈련수당 이외 별도 소득이 없는 일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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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선수와 지도자들이 걱정 없이 도쿄올림픽 준비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면서 체육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학교체육의 인프라 개선과 학생선수들의 권리증진,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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