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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내세웠던 현지 언론사 대표가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고 징역 6년이 선고됐다고 16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은 이날 현지 온라인 매체 '래플러'의 마리아 레사 대표와 전직 기자였던 레날도 산토스 주니어에 대해 한 현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래플러가 2012년 5월 현지 기업인의 살인, 마약 밀매 등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래플러 측은 명예훼손 고소 기한이 1년인데 당사자는 언론 보도가 있은 지 5년이나 지난 2017년에야 고소를 했다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사가 관련한 정보 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내외 언론·인권단체 등은 정부가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법무부는 2012년 사이버범죄법에 따라 최대 12년까지 고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레사와 라플러에 대한 고소가 언론 탄압이 아니라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레사 대표 등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레사 대표는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타격"이라고 비판하고 현지 언론인과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 등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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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플러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추진해온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용의자 등이 재판 없이 사살되는 이른바 '초법적 처형'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와 부딪혀왔다. 레사 대표는 2018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18 올해의 인물'로 뽑혔으며, 제70회 세계신문협회가 시상한 '황금펜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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