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수출 조건 수입 물품에 無 담보 지침”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기업이 재수출을 조건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당국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부담이 한시적으로나마 없어진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담보제공을 한시적으로 생략하는 지침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수출 면세?감면세 제도는 항공기 등의 수리를 위해 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다만 이때 세관당국은 면세?감면을 조건으로 재수출이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물품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기업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가령 지난해는 3000여 업체가 407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무담보 지침으로 당분간 업체의 담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수출 제도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항공사와 제조업체 등의 수혜가 클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본다.
담보 생략 혜택은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신청·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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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무담보 지침은 관세청 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시행된다”며 “관세청은 앞으로 적극행정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외부인원을 8명에서 20명 안팎으로 늘리고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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