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 건설 사업성을 높이는 부동산 법안들을 발의했다. 보수 야권의 대권 주자로서 선명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반면 여권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 법안에 주력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홍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범위를 읍·면·동 이상 지역 단위로 하도록 축소하는 내용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토록 했다.


홍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 적용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주택 건설 산업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국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뿐 아니라 정비사업 때 공공성이 비교적 높은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 사업에 한해서만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의무를 두는 법안을 냈다.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배경이다.


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평가 기준 중 안전성 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는 2025년까지 유예토록 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위주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주택 공급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존 보수적 해법을 법안에 담았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과 전일보육제 등 의제를 거론하는 것과 차별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이상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규제 법안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세입자 보호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약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계약 갱신 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내에서만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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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전체 1997만9000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43.8%이며, 서울은 50.9%로 절반이 넘는다"면서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은 3.2년에 불과하고,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은 16.1%에 이르는 등 주거 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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