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좌표 현행화·특별 항만국검색 통해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막는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원양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좌표를 현행화 하고, 국적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항만국검색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됐으나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4개월 만에 조기 해제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원양어업 관리방식에 대해 NGO단체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관행적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불법어업에 대한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해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이어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안국 공식 EEZ선은 해당 국가에서 UN에 기탁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사에서는 관행적으로 민간회사가 제공하는 비공식 EEZ선을 사용하고 있다. 공식 EEZ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선사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부는 EEZ좌표를 연안국에서 UN에 등록한 좌표와 국제 보편적 좌표로 현행화해 이번달까지 선사에 보급할 계획이다. 솔로몬 제도와 폴리네시아 등 기점만 공표된 연안국의 경우에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EEZ선을 측량해 그 결과를 선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이렇게 제공한 EEZ선은 공식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선사에서 조업활동 시 이를 보수적으로 판단해 여유를 두고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IUU 의심선박이 국내 항만에 불법 어획물을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항만국 검색은 세계식량기구(FAO) 항만국조치협정(PSMA)과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해수부는 국제수산기구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고래, 상어 등 포획금지 어종을 불법으로 포획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내 관련 규정을 근거로 국내로 입항하는 국적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항만국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7월에 부산으로 입항하는 국적 원양어선인 오징어채낚기 어선 12척에 대해 특별 항만국검색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적 원양어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옵서버 탑승이 어려운 원양어선에 대해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어업을 감시할 계획이다. 어선에 CCTV를 설치하여 어구를 내리고 올리는 장면과 어획 장면 등을 촬영·기록하도록 하고, 조업 후 해당 영상을 입수하여 검토·분석하는 방식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업계와 NGO단체 등과 협력하여 우리 원양업계도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을 받도록 적극 지원한다. 우선 연말까지 수출을 많이 하는 참치선망(1개사)에 대해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우리 원양어업이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양업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방침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IUU어업에 대한 예방과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