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보행자 중심 교통 법제화 추진…경찰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초안 작성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달라진 교통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경찰이 15년 만에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15일부터 한 달 동안 초안에 대한 일선 교통 경찰관 의견을 접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그간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추진해왔다.(▶본지 2018년 9월17일자 [단독]자율주행차 법제화 추진…2021년 목표 / 2019년 4월15일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본격화…'자율주행' 기틀 마련될까 등 참조)
앞서 경찰청은 2018년부터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아주대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올해 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받는 경찰청은 지난달 전부 개정 초안을 작성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도로 환경을 반영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꽃으로 통하는 '자율주행'의 법적 기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그간 전부개정의 관심사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안에는 차가 아닌 사람이 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된 '민식이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별도 수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 두 가지 개정법을 일컫는데, 최근 논란이 된 부분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특가법 부분이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과는 큰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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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은 일선 교통 경찰관 의견 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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