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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은 13일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유할 수 있다. 어떤 법안이나 예산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은 통법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의회 독재의 새 역사를 쓰려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려 53년 만에 제1야당의 동의 없이 단독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이제 32년 만에 자의적인 원구성에 팔을 걷어 붙였다”며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월요일 어떤 경우에도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야당이던 18대 국회에는 무려 8월 26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됐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우리당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의회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우리당은 결연히 맞서지 않을 수 없다. 3선 의원들이 법사위를 지키지 못하면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결의했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최후의 수호자인 국회의장은 깊이 숙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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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대로 국회’만 외치고 있다. 국회법 1조에는 ‘국회법의 목적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이라고 돼있다”며 “무엇이 민주적’인 것인지 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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