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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금융 지원 방안을 담은 1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같은 당의 박주민, 양이원영, 이학영, 전재수, 김진표, 전해철, 우원식 의원 등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 56명이 이름을 올렸다. 윤미향 의원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19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재난 피해가 주민 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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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속한 금융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나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징계 및 제재의 우려로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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