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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외주업체 직원인 20대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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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외주업체 직원인 20대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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