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피했다" 삼성 '총수 구속' 막았지만…사법 리스크 '여전'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이기민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70,500 전일대비 25,500 등락률 -8.61% 거래량 37,931,525 전일가 296,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삼성그룹 노조 '영업익 연동 성과급 요구', 주식회사 법리 위배" 부회장이 구속을 면하면서 삼성그룹은 "최악은 피했다"면서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유력해 보이는 데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도 진행 중이어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1년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됐고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된 이상 피의자를 굳이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기간의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유수의 글로벌 기업 총수로서 도주 우려도 없어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공방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 갈림길에 섰던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검찰로선 1년 7개월을 이어온 '삼성 합병ㆍ승계 의혹' 수사의 정당성 약화는 물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오전 2시께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안도의 안숨을 내쉬면서도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및 기소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는 11일 결정될 예정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도 촉각이 곤두서 있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검찰 입장을 고려해 중립적인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검찰의) 소명 부족이라는 뜻"이라며 "무리한 영장 청구와 함께 수사심의위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소명, 상당한 증거 확보, 재판에서 확정 필요는 보통 한마디로 '혐의 소명'이라고 하는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매우 신중한 워딩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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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7시께까지 8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최 전 부회장과 이 전 사장의 심사가 마칠 때까지 대기한 시간을 포함하면 총 10시간40분 동안 법정에 머물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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