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서 고양이 절단 사체 연이어 발견
전문가 "세부적인 법 지침 마련 필요"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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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최근 서울 마포구서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고양이 사체가 잇달아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도 길고양이에게 살상용 화살을 쏘는가 하면 고양이 사료에 고의로 쥐약을 묻히는 등의 잔혹한 학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세부적인 법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4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마포구 내 상가와 주차장에서 잔혹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의자를 추적중이다.

해당 사건을 제보받은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5월19일 몸통 부분이 훼손 된 고양이 사체가 마포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사건이 발생한 단지 내 인근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길고양이들이 잔인하게 죽은 채 발견된 바 있다.


길고양이를 향한 악의적인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에서도 40대 남성이 길고양이의 머리에 화살을 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이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한쪽 눈을 실명했다.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송치 현황'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은 2014년 262명에서 2018년 592명까지 5년 새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가해자들의 처벌이 미미하다는 데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은 총 1908명이었으나, 이중 구속 기소된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년에는 1000마리에 달하는 길고양이를 죽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현장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처벌이 불가했다.


이 남성은 의도적으로 닭고기와 생선 등에 쥐약을 묻혀 길고양이를 죽였다. 당시 경찰은 남성이 잘못을 시인하고 쥐약을 묻은 음식을 꺼내놓는 것까지 확인했지만 고양이 사체를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해 동물보호법상 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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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향한 악의적인 범죄가 늘어나다 보니 정부는 동물학대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외와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동물학대를 할 경우 최고 10년형의 징역형, 50만달러(한화 약 5억9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실제로 미국 네바다주 법원은 2015년 7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학대한 28살 남성에게 1마리당 4년씩, 총 2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스위스는 동물보호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저 2만프랑(한화 약 2396만원)의 벌금을 내리는데, 재산에 따라 벌금 액수가 차등 적용돼 최고 100만프랑(한화 약 11억98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가는 동물학대 처벌과 관련한 세부적인 법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동물학대가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 주인이 없기 때문에 신고나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또 처벌을 하기 위해선 동물의 죽음에 관한 인과관계가 증명돼야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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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마포구서 일어난 길고양이 학대 사건은 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범죄다. 그렇기에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면서 "법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과 함께 강경한 수사 의지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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