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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범죄단체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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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이 3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된 임모·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오전 7시56분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범죄단체 가입 인정하느냐’ ‘조주빈에게 지시받은 사항 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들이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걸 인식하고도 가입했다며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유료회원들과 달리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달 25일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단체 가입죄는 범죄단체 조직죄와 형법상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하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여러 공범과 역할을 나눠 유기적 결합체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왔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조씨와 공범들에게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씨의 공범인 남모씨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착취물 유포·제작 사건에서 두 번째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사례다.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해 조씨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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