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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찰, 수출규제 물품 韓에 수출한 자국기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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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 드라이어 한국 대기업에 무허가 수출

리튬 이온 전지 만드는데 사용됐을 것으로 보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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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본경찰이 수출규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한국에 불법 수출한 자국 기업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생물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스프레이 드라이어(분무 건조기)'를 한국에 무허가 수출한 혐의(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로 일본 요코하마시 소재 제조업체 오카와라카코키의 오카와라 마사아키 사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오카와라 사장 등은 지난 2018년 2월21일 수출규제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800만엔(약 9165만원) 상당의 스프레이 드라이어 1세트를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시청은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수입한 한국 기업이 이 장비를 리튬이온 전지 제조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경시청은 당초 오카와라카코키가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중국에 무단 수출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장비가 한국에 수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액체를 분무하고 건조해 분말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통상 식품이나 의약품 제조에 사용된다. 하지만 고성능 제품의 경우 생물 무기 제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산업성은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등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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