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첫 실형(종합)
법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적용 20대男 징역 4개월 선고…잇단 재판 기준될듯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줄줄이 이어질 자가격리 위반 사건 재판에 일종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형량에는 지난달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이 법률을 개정하면서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수위를 기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최고형인 징역 1년보다는 낮지만 기존 벌금형보다는 높은 징역 실형을 선고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전력은 없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일 회에 그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내·외가 혼란스러웠고 특히 범행이 발생한 의정부 지역의 상황이 심각했다. 이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초 그가 입원했던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그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자택에서 격리조치를 잘 지키다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집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잠적했다. 김씨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이틀 뒤 김씨가 잠시 켠 휴대전화의 신호를 포착해 그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의정부시는 김씨를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한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김씨는 또다시 격리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해 1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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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다른 자가격리 위반 사건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73개 사건이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져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자 중 가장 처음으로 구속됐던 A(68)씨는 다음 달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미국에서 입국해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 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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