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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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부모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 상속을 못 받게 하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된 가운데,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재추진을 촉구했다.


구 씨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동생은 생전 친모에 대해 아쉬움을 자주 토로했다"라면서 "하지만 동생이 2019년 떠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는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가족들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문을 온 연예인과 사진을 찍으려 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구하라법 등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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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기에 심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결정이지만, 마지막 회의였던 만큼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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