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전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마스크 15만9228개의 반출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 21일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6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왔다.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로만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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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 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1인당 36개)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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