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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과 개인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유성기업 부사장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무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사장과 최 전 전무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이중처벌금지 원칙, 공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유성기업의 자금으로 자신들의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해 유성기업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1999년 3월부터 2018년 8월가지 자동차부품제조업인 유성기업 대표를 지낸 유 회장은 이 전 부사장과 최 전 전무와 함께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모두 총 24회에 걸쳐 13억여원의 노무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성기업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노조 무력화 전문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창조컨설팅에 컨설팅비를 지급하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 회장과 최 전 전무는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한 횡령 혐의 중 회사가 함께 당사자가 된 일부 혐의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출 부분을 무죄로 판단, 세 사람의 형을 감경했다.


유성기업 노사 갈등은 9년 전인 2011년 노사 간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주간 연속 2교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같은 해 5월 18일 파업에 돌입했고, 회사 측은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거나 노조원을 집단 해고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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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2017년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류 회장은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원, 이 전 부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 전 전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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