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내년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추진…법 개정 마무리"
"제2의 고용안전망'국민취업지원제도' 조속 추진 최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특고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금년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려면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의 개편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 등의 추가 적용시기와 적용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청년, 실직자를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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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법령 마련, 관련 전산망 개발 등 입법 통과 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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