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시 국내 음료용 캔 시장 합산 점유율 41.8%로 상승

음료 제조업체의 억제력·중국산 수입 가능성 등 경쟁 제한 우려 없어


공정위, 한일제관-삼광캔 기업결합 승인…"점유율 1위지만 음료업체 협상력이 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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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제관과 삼광캔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양사의 기업결합 후 국내 국내 음료용 캔 시장 합산 점유율이 41.8%로 1위가 더 확고해지지만 협상력이 우위인 음료 제조업체의 억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8일 한일제관의 삼광캔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일제관은 지난해 10월29일 삼광캔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같은해 11월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했다. 한일제관은 1968년 설립된 금속 캔 제조업체로 음료용 캔과 식품용 캔, 산업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삼광캔은 삼광글라스의 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지난해 10월1일 설립한 법인이다. 주요사업은 음료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인데 지난해 9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 간 캔 사업부문의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주력사업인 유리사업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캔 사업부문을 분할해 매각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음료용 캔 시장 점유율은 한일제관이 34%로 1위 삼광캔이 7.8%로 4위다. 결합시 점유율은 41.8%로 늘어난다. 점유율 상승에도 공정위는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점유율 1위가 되더라도 협상력 우위에 있는 음료제조업체들의 억제력이 작용하고, 경쟁사로의 구매전환 가능성과 관세율 하락에 따른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가능성, 유리병·페트병 등 유사품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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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경영 악화로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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