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본보기' 제주도…민갑룡 "제주, 자치경찰로 코로나 신속대응"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제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 내 경찰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이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뜻을 밝혔다.
4일 민 청장은 서울 미근동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성격을 띄는 제주 자치경찰제가 현장에서 알차게 진행되는 것으로 현장 점검 결과 나타났다"며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이)20대 국회 막바지라도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21대 국회 개원 하자마자 우선 입법 사항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자치경찰제 효과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 자치경찰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나섰다"며 "감염병 관련 행정조치 등에서 제주도는 경찰권까지 행사함으로써 종합대응이 가능해 신속처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주 국가경찰은 역량이 필요한 곳에 선택, 집중해 현장대응 이뤄지고 있다"며 방역 조치에 대한 자치단체의 종합대응이 더 수월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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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은 "자치경찰제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법집행 역량을 높인다는 면에서 마련됐다"며 "제주도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자치경찰제의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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