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가입한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내용.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가입한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내용.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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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추가한다. 보장항목은 종전 6개에서 올해 8개로 늘어난다.


시는 ‘2020년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사고를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가입대상은 세종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가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세종시민 모두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다.


시민안심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단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에서 제외된다.


시민안심보험 및 보상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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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기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않은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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