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민안심보험’ 항목 추가…최대 1000만원 보장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추가한다. 보장항목은 종전 6개에서 올해 8개로 늘어난다.
시는 ‘2020년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사고를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가입대상은 세종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가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세종시민 모두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다.
시민안심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단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에서 제외된다.
시민안심보험 및 보상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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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기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않은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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