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재고품 국내 판매 허용 "시기는 6월 이후 가능"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전하고 있는 국내 면세점들이 재고 면세품을 한시적으로 팔 수 있게 됐다. 가격 책정 및 브랜드 협의 과정이 남아있어 면세점 재고물품의 판매가 이뤄지기까지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업계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거쳐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면세물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재고품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입출국 여행객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3%(3월 기준)나 감소하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자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재고품에 대해 국내서 유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일반 수입품과 같이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고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재고를 20%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면세업계가 약 1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재고품이 국내 유통되기까지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
면세 업체들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이 가격 책정이다. 재고품이다 보니 가격 할인폭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관세청은 재고품의 감가상각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어 관세법 30조의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재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봤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원가 매입한 그대로 가격을 정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재고품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어느정도로 책정할지부터 논의할 것"이라며 "브랜드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고품 판매장소도 논의해야 한다. 현재 판매처로 백화점, 시내면세점, 아웃렛 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백화점 판매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같은 브랜드라도 내수용과 면세품은 수입사가 다른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재고품을 신상품과 함께 판매하는 것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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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관계자는 "재고 물품을 팔 수 있는 판로를 열어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 "최대한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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